(경찰청) 경찰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사건관계인"이란 피의자, 피조사자, 피해자, 참고인 및 그 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말한다.
사건관계인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7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사건관계인"이란 피의자, 피조사자, 피해자, 참고인 및 그 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말한다.
대표 출처: (경찰청) 경찰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사건관계인"이란 피의자, 피조사자, 피해자, 참고인 및 그 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말한다.
2. "사건관계인"이란 피의자, 피조사자, 피해자, 참고인 및 그 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말한다.
1. "사건관계인"이란 사건과 관련하여 고소, 고발, 수사의뢰 등에 관계되는 피해자, 고발인, 고소인과 그 밖의 참고인을 말한다.
8. "사건관계인"이란 감찰대상자, 가해자, 피해자, 참고인 등 해당 사건의 직·간접 관련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1. "사건관계인"이란 고소인, 고발인, 피의자, 피고소인을 말한다.
"사건관계인"이란 형사사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자연인을 말한다.
"사건관계인"이란 당사자, 변호인, 제3자 소송담당자, 법정대리인, 소송수행자, 소송대리인, 참가인, 지배인, 피해자, 배상신청인, 선정자, 증인, 감정인, 소외인이나 공소외인 등 명칭이나 소송상 지위 여하를 불문하고 판결서 등에 나타난 자연인이나 법인, 단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