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복지분야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4. "본인제출서류"란 제3호 외의 서류로서 열람·복사를 신청하는 사람이 제출한 서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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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본인제출서류"란 제3호 외의 서류로서 열람·복사를 신청하는 사람이 제출한 서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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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본인제출서류"란 제3호 외의 서류로서 열람·복사를 신청하는 사람이 제출한 서류를 말한다.
5. "본인제출서류"라 함은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자가 법원,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제출한 서류를 말한다.
4. "본인제출서류"란 제3호 외의 서류로서 열람·복사를 신청하는 사람이 제출한 서류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