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복지분야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3. "본인진술서류"란 담당 복지특별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서류로서 열람·복사를 신청하는 사람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를 말한다.
본인진술서류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본인진술서류"란 담당 복지특별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서류로서 열람·복사를 신청하는 사람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를 말한다.
대표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분야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본인진술서류"란 담당 복지특별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서류로서 열람·복사를 신청하는 사람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를 말한다.
4. "본인진술서류"라 함은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자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를 말하며, 타인의 진술이 함께 기재된 서류를 포함한다.
3. "본인진술서류"란 담당수사관이 작성한 서류로서 열람·복사를 신청하는 사람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