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2. "담당수사관"이란 열람·복사의 신청을 받은 때에 해당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지식재산처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 또는 상표특별사법경찰과 소속 특별사법경찰관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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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담당수사관"이란 열람·복사의 신청을 받은 때에 해당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지식재산처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 또는 상표특별사법경찰과 소속 특별사법경찰관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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