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 현업근무 및 수당지급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당번근무"란 자연휴양림의 고객 응대, 민원처리, 시설물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별표의 국립자연휴양림 일일 당번근무인원 기준표(이하 "기준표"라 한다)에 따라 실시하는 현업근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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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번근무"란 자연휴양림의 고객 응대, 민원처리, 시설물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별표의 국립자연휴양림 일일 당번근무인원 기준표(이하 "기준표"라 한다)에 따라 실시하는 현업근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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