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 현업근무 및 수당지급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4. "자연휴양림 관리자"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기본운영규정」 별표 1에서 정한 자연휴양림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및 청원산림보호직원 중 상위 직급 또는 선임되는 보직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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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연휴양림 관리자"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기본운영규정」 별표 1에서 정한 자연휴양림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및 청원산림보호직원 중 상위 직급 또는 선임되는 보직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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