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 현업근무 및 수당지급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현업근무"란 국립자연휴양림(이하 "자연휴양림"이라 한다) 운영을 위하여「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서 정한 근무시간 외 상시적으로 실시하는 초과근무(이하 "시간외근무"라 한다), 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정한 공휴일에 실시하는 근무(이하 "휴일근무"라 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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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업근무"란 국립자연휴양림(이하 "자연휴양림"이라 한다) 운영을 위하여「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서 정한 근무시간 외 상시적으로 실시하는 초과근무(이하 "시간외근무"라 한다), 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정한 공휴일에 실시하는 근무(이하 "휴일근무"라 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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