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 현업근무 및 수당지급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3. "비번근무"란 당번근무가 아닌 날에 자연휴양림 운영 등을 위하여 부득이 실시하는 현업근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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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번근무"란 당번근무가 아닌 날에 자연휴양림 운영 등을 위하여 부득이 실시하는 현업근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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