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경찰청 당직근무 운영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당직자"란 당직사령, 부당직관, 당직원을 말하고 당직자는 경찰관 및 일반직 공무원(이하 일반직이라 한다)을 지정한다.2. "당직사령"이란 토요일·공휴일에 당직근무를 총괄하고 필요시 「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 운영규칙」제23조의 상황관리관 임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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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직자"란 당직사령, 부당직관, 당직원을 말하고 당직자는 경찰관 및 일반직 공무원(이하 일반직이라 한다)을 지정한다.2. "당직사령"이란 토요일·공휴일에 당직근무를 총괄하고 필요시 「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 운영규칙」제23조의 상황관리관 임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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