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경찰청 당직근무 운영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5조에 따라 평일 일과시간 외 및 토요일ㆍ공휴일에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당직자"란 당직사령, 부당직관, 당직원을 말하고 당직자는 경찰관 및 일반직 공무원(이하 일반직이라 한다)을 지정한다.2. "당직사령"이란 토요일ㆍ공휴일에 당직근무를 총괄하고 필요시 「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 운영규칙」제23조의 상황관리관 임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말한다.3. "당직관"이란 평일 일과시간 외에 당직근무를 총괄하는 직원을 말한다.4. "부당직관"이란 토요일ㆍ공휴일에 당직근무를 총괄보조하는 직원을 말한다.5. "당직원"이란 토요일ㆍ일요일 및 평일 일과시간 외에 당직근무의 명을 받은 직원을 말한다.6. "일과시간 외"란 정상근무 종료 된 때(18:00)부터 익일 정상근무가 개시될 때(09:00) 까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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