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경찰청 당직근무 운영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6. "일과시간 외"란 정상근무 종료 된 때(18:00)부터 익일 정상근무가 개시될 때(09:00) 까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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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일과시간 외"란 정상근무 종료 된 때(18:00)부터 익일 정상근무가 개시될 때(09:00) 까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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