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지방해양경찰청 당직근무 운영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4. "부당직관"이란 토요일·공휴일에 당직사령을 보좌하여 당직근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부당직관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4. "부당직관"이란 토요일·공휴일에 당직사령을 보좌하여 당직근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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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당직관"이란 토요일·공휴일에 당직사령을 보좌하여 당직근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부당직관"이란 토요일·공휴일에 당직근무를 총괄보조하는 직원을 말한다.
5. "부당직관"이란 토요일·공휴일에 당직사령을 보좌하여 당직근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