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지방해양경찰청 당직근무 운영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5. "당직원"이란 토요일·공휴일 및 평일 근무시간 외에 상급 당직근무자를 보좌하여 당직근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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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당직원"이란 토요일·공휴일 및 평일 근무시간 외에 상급 당직근무자를 보좌하여 당직근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대표 출처: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당직근무 운영규칙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5. "당직원"이란 토요일·공휴일 및 평일 근무시간 외에 상급 당직근무자를 보좌하여 당직근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당직원"이란 토요일·일요일 및 평일 일과시간 외에 당직근무의 명을 받은 직원을 말한다.
6. "당직원"이란 토요일·공휴일 및 평일 근무시간 외에 상급 당직근무자를 보좌하여 당직근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