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4. "대규모 국제행사"라 함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국제행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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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규모 국제행사"라 함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국제행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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