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제협력 업무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5."국제행사"란 경찰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 주최하고 외국인 또는 외국기관이 참여하는 회의, 세미나, 심포지엄, 토론회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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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국제행사"란 경찰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 주최하고 외국인 또는 외국기관이 참여하는 회의, 세미나, 심포지엄, 토론회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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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국제행사"란 경찰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 주최하고 외국인 또는 외국기관이 참여하는 회의, 세미나, 심포지엄, 토론회 등을 말한다.
1. "국제행사"라 함은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말한다.
1. "국제행사"란 대한민국 정부, 인사혁신처 대표 자격으로 참석하는 국제회의, 국제세미나, 심포지엄, 친선방문 등을 말하며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국제회의 등을 포함한다.
5. "국제행사"란 대한민국 정부 또는 행정안전부 대표 자격으로 참석하는 국제회의, 국제세미나, 심포지엄, 친선방문, 양자·다자 협의체 등을 말하며,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국제회의 등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