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국제행사란? — 법령상 정의

국제행사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4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4개 법령4건 정의

국제행사의 법령상 뜻

5."국제행사"란 경찰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 주최하고 외국인 또는 외국기관이 참여하는 회의, 세미나, 심포지엄, 토론회 등을 말한다.

대표 출처: 경찰청 국제협력 업무 운영에 관한 규칙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경찰청 국제협력 업무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5."국제행사"란 경찰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 주최하고 외국인 또는 외국기관이 참여하는 회의, 세미나, 심포지엄, 토론회 등을 말한다.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1. "국제행사"라 함은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말한다.

인사혁신처 국제협력 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국제행사"란 대한민국 정부, 인사혁신처 대표 자격으로 참석하는 국제회의, 국제세미나, 심포지엄, 친선방문 등을 말하며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국제회의 등을 포함한다.

행정안전부 국제협력 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5. "국제행사"란 대한민국 정부 또는 행정안전부 대표 자격으로 참석하는 국제회의, 국제세미나, 심포지엄, 친선방문, 양자·다자 협의체 등을 말하며,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국제회의 등을 포함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