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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업비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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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 법령12건 정의

총사업비의 법령상 뜻

4. "총사업비"란 건설사업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으로 공사비, 시설부대경비, 보상비 등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대표 출처: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4. "총사업비"란 건설사업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으로 공사비, 시설부대경비, 보상비 등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항만재개발사업 재정지원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7. "총사업비"란 재개발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합한 금액을 말하며,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민간 부담분을 모두 포함한다.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5. "총사업비"란 개발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합한 금액을 말하며,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민간 부담분을 모두 포함한다.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4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4조
총사업비라 함은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14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14조
총사업비라 함은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2. "총사업비"라 함은 행사진행경비, 행사장 및 부대시설의 건설비 등 당해 국제행사의 개최를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말하며, 이미 계획된 투자사업인 경우에도 국제행사의 개최로 투자시기·투자규모·투자방법 등 당초 계획의 변경을 수반하는 때에는 당해 투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포함한다.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총사업비"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로서 공사비, 용지매수보상비(이하 "보상비"라 한다), 시설부대경비로 구성되며 국가 부담분과 지방자치단체 부담분을 포함한다.2. "공사비"란 총사업비 중 보상비와 시설부대경비를 제외한 일체의 금액을 말하며, 순수공사비, 관급자재비, 기타공사비로 구성된다. 공사비에는 문화재의 시굴비·발굴비, 임목·지정·건축폐기물처리비, 사후환경영향평가비·어업피해영향조사비 등 관련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조사용역비, 초기·정기안전점검비 등 관련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안전점검비, 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고용보험료·공사손해보험료 등 법정보험료, 기반시설부담금·용수분담금 등「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른 각종 부담금(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생태계보전부담금 등 토지와 관련된 부담금은 제외한다.), 준공도서전산화비용·지역정비사업비 등 기타 법정경비를 포함한다. 이 경우 공사비는 해당 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정하고 준공 이후 운영단계에서 필요한 자산취득비, 장비비, 관서운영비 등은 반영하지 아니한다. 다만, 건설과정에서 시설물의 일부로서 시공이 불가피한 실험장비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3. "보상비"란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말한다.가. 직접보상비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보상관계법령에 의한 토지 등의 손실보상액·이주대책비용·이주정착금 등 당해 사업지역에 재산을 소유하거나 주거를 갖고 있는 주민에게 직접 지급되는 보상금액나. 간접보상비 : 분할측량 비용·감정평가 비용·권리이전 비용·이주대책 등의 위탁수수료, 공사구간 내 지장물의 이설비,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생태계보전부담금 등 당해 공사에 필요한 토지의 취득 또는 보상업무에 소요되는 부대경비4. "시설부대경비"란 조사설계비, 공사감리비 및 시설부대비(사업관리비)로 한다.

문화체육관광부 국제행사의 유치·개최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2. "총사업비"라 함은 행사진행경비, 행사장 및 부대시설의 건설비 등 해당 국제행사의 개최를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말하며, 이미 계획된 투자사업인 경우에도 국제행사의 개최로 투자시기·투자규모·투자방법 등 당초 계획의 변경을 수반하는 때에는 해당 투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포함한다.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16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16조
총사업비라 함은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17. "총사업비"란 건축, 토목 등 건설사업의 추진에 소요되는 모든 사업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총공사비, 보상비, 시설부대경비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지방재정영향평가지침 제4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4조
총사업비라 함은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합한 금액으로서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총사업비 비관리대상 사업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총사업비라 함은 건설사업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로서 공사비, 보상비, 시설부대경비 등으로 구성된다.2 제1항의 따른 총사업비에는 국가 부담분,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라 한다) 부담분, 공공기관 부담분, 민간 부담분 및 자체 부담분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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