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총사업비"란 건설사업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으로 공사비, 시설부대경비, 보상비 등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총사업비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4. "총사업비"란 건설사업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으로 공사비, 시설부대경비, 보상비 등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대표 출처: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4. "총사업비"란 건설사업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으로 공사비, 시설부대경비, 보상비 등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7. "총사업비"란 재개발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합한 금액을 말하며,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민간 부담분을 모두 포함한다.
5. "총사업비"란 개발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합한 금액을 말하며,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민간 부담분을 모두 포함한다.
총사업비라 함은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총사업비라 함은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2. "총사업비"라 함은 행사진행경비, 행사장 및 부대시설의 건설비 등 당해 국제행사의 개최를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말하며, 이미 계획된 투자사업인 경우에도 국제행사의 개최로 투자시기·투자규모·투자방법 등 당초 계획의 변경을 수반하는 때에는 당해 투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포함한다.
1. "총사업비"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로서 공사비, 용지매수보상비(이하 "보상비"라 한다), 시설부대경비로 구성되며 국가 부담분과 지방자치단체 부담분을 포함한다.2. "공사비"란 총사업비 중 보상비와 시설부대경비를 제외한 일체의 금액을 말하며, 순수공사비, 관급자재비, 기타공사비로 구성된다. 공사비에는 문화재의 시굴비·발굴비, 임목·지정·건축폐기물처리비, 사후환경영향평가비·어업피해영향조사비 등 관련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조사용역비, 초기·정기안전점검비 등 관련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안전점검비, 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고용보험료·공사손해보험료 등 법정보험료, 기반시설부담금·용수분담금 등「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른 각종 부담금(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생태계보전부담금 등 토지와 관련된 부담금은 제외한다.), 준공도서전산화비용·지역정비사업비 등 기타 법정경비를 포함한다. 이 경우 공사비는 해당 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정하고 준공 이후 운영단계에서 필요한 자산취득비, 장비비, 관서운영비 등은 반영하지 아니한다. 다만, 건설과정에서 시설물의 일부로서 시공이 불가피한 실험장비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3. "보상비"란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말한다.가. 직접보상비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보상관계법령에 의한 토지 등의 손실보상액·이주대책비용·이주정착금 등 당해 사업지역에 재산을 소유하거나 주거를 갖고 있는 주민에게 직접 지급되는 보상금액나. 간접보상비 : 분할측량 비용·감정평가 비용·권리이전 비용·이주대책 등의 위탁수수료, 공사구간 내 지장물의 이설비,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생태계보전부담금 등 당해 공사에 필요한 토지의 취득 또는 보상업무에 소요되는 부대경비4. "시설부대경비"란 조사설계비, 공사감리비 및 시설부대비(사업관리비)로 한다.
2. "총사업비"라 함은 행사진행경비, 행사장 및 부대시설의 건설비 등 해당 국제행사의 개최를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말하며, 이미 계획된 투자사업인 경우에도 국제행사의 개최로 투자시기·투자규모·투자방법 등 당초 계획의 변경을 수반하는 때에는 해당 투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포함한다.
총사업비라 함은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17. "총사업비"란 건축, 토목 등 건설사업의 추진에 소요되는 모든 사업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총공사비, 보상비, 시설부대경비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총사업비라 함은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합한 금액으로서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총사업비라 함은 건설사업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로서 공사비, 보상비, 시설부대경비 등으로 구성된다.2 제1항의 따른 총사업비에는 국가 부담분,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라 한다) 부담분, 공공기관 부담분, 민간 부담분 및 자체 부담분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