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명망있는 국제행사의 유치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지속적인 국가 발전의 계기로 삼기 위하여 국고지원을 통한 국제행사 유치 및 개최를 지원함과 아울러 국고지원에 대한 심사를 통해 국제행사의 체계적인 관리와 내실있는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국제행사"라 함은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말한다.가. 10개국 이상 국가에서 참가하여 2일 이상 진행되고, 회의참가자가 300명 이상이면서 그 중 외국인이 100명 이상인 국제회의나.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제2조 제1호 또는 시행령 제1조의2에 해당하는 국제경기대회다. 「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박람회 또는 국제적으로 중요성을 인정받는 산업ㆍ상품을 주제로 하여 국가전체의 경제발전에 대한 기여 가능성이 큰 전시회ㆍ박람회라. 그 밖에 10개국 이상 국가에서 참가하고, 외국인 참여 또는 참관비율이 10%이상인 행사로서 우리나라의 세계화 수준 향상 및 지속적인 국가발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2. "총사업비"라 함은 행사진행경비, 행사장 및 부대시설의 건설비 등 당해 국제행사의 개최를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말하며, 이미 계획된 투자사업인 경우에도 국제행사의 개최로 투자시기ㆍ투자규모ㆍ투자방법 등 당초 계획의 변경을 수반하는 때에는 당해 투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포함한다.3. "잔존시설물"이라 함은 특정한 국제행사에 이용할 목적으로 건설된 것으로서 당해 국제행사의 종료에 따라 잔존하게 되는 도로ㆍ건물ㆍ회의장ㆍ공연장 기타 각종 시설물을 말한다.4. "대규모 국제행사"라 함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국제행사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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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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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