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잔존시설물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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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잔존시설물의 법령상 뜻

3. "잔존시설물"이라 함은 특정한 국제행사에 이용할 목적으로 건설된 것으로서 당해 국제행사의 종료에 따라 잔존하게 되는 도로·건물·회의장·공연장 기타 각종 시설물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3. "잔존시설물"이라 함은 특정한 국제행사에 이용할 목적으로 건설된 것으로서 당해 국제행사의 종료에 따라 잔존하게 되는 도로·건물·회의장·공연장 기타 각종 시설물을 말한다.

문화체육관광부 국제행사의 유치·개최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3. "잔존시설물"이라 함은 특정한 국제행사에 이용할 목적으로 건설된 것으로서 해당 국제행사의 종료에 따라 잔존하게 되는 도로·건물·회의장·공연장 기타 각종 시설물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