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3. "잔존시설물"이라 함은 특정한 국제행사에 이용할 목적으로 건설된 것으로서 당해 국제행사의 종료에 따라 잔존하게 되는 도로·건물·회의장·공연장 기타 각종 시설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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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잔존시설물"이라 함은 특정한 국제행사에 이용할 목적으로 건설된 것으로서 당해 국제행사의 종료에 따라 잔존하게 되는 도로·건물·회의장·공연장 기타 각종 시설물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잔존시설물"이라 함은 특정한 국제행사에 이용할 목적으로 건설된 것으로서 당해 국제행사의 종료에 따라 잔존하게 되는 도로·건물·회의장·공연장 기타 각종 시설물을 말한다.
3. "잔존시설물"이라 함은 특정한 국제행사에 이용할 목적으로 건설된 것으로서 해당 국제행사의 종료에 따라 잔존하게 되는 도로·건물·회의장·공연장 기타 각종 시설물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