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발생장치의 운용 및 관리 요령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4. "대리자"란 「원자력안전법」제53조의3제6항에 따라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인사이동·퇴직 등의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5에 따라 지역본부장이 지정하여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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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리자"란 「원자력안전법」제53조의3제6항에 따라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인사이동·퇴직 등의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5에 따라 지역본부장이 지정하여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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