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발생장치의 운용 및 관리 요령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훈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6조에 따른 지정검역물 및 「식물방역법」제12조에 따른 식물검역대상물품의 검역을 위한 방사선발생장치에 대한 「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기기의 사용, 관리 및 기타 운영 상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 안전의 도모 및 효율적인 동식물 검역 업무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방사선발생장치"란 하전입자를 가속시켜 방사선을 발생시키는 X-ray 검색기(이하 "검색기"라 한다)로 여행자 수하물에 대한 검역물의 검색 및 수입 축산물에서의 이물 등의 검사를 위하여 활용되는 장치를 말한다.2. "방사선"이란 검색기에서 발생하는 엑스선을 말한다.3. "방사선안전관리자" 란 「원자력안전법」제53조의3에 따라 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는 자로서, 검색기를 운용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사무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지역본부장"이라한다)이 선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 또는 변경 신고한 자를 말한다.4. "대리자"란 「원자력안전법」제53조의3제6항에 따라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인사이동ㆍ퇴직 등의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5에 따라 지역본부장이 지정하여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5. "판독자"란 검색기의 모니터를 통해 검역물 또는 이물을 검사하는 자를 말한다.6. "보조자"란 검색기를 활용한 일제검사 등 검역업무에서 수하물의 정렬, 개장검사 대상 수하물에 표지(검역스티커 등) 부착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7. "지역본부"란 검색기를 설치ㆍ운용하는 지역본부(사무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8. "운용 부서"란 검색기를 설치ㆍ운용하는 지역본부의 각 부서(사무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9. "검역물"이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서 정하는 지정검역물과 「식물방역법」에서 정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을 말한다.10. "일제검사" 란 특정 항공기 또는 선박을 통해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승무원 포함)의 휴대품 등 수하물에 대하여 검색기를 이용한 검색을 실시하고 검역물의 포함이 의심되는 수하물에 대하여 개장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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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사선발생장치의 운용 및 관리 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05 시행된 방사선발생장치의 운용 및 관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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