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방사선안전관리자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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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방사선안전관리자의 법령상 뜻

3. "방사선안전관리자" 란 「원자력안전법」제53조의3에 따라 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는 자로서, 검색기를 운용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사무소장을 포함한다.

대표 출처: 방사선발생장치의 운용 및 관리 요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방사선발생장치의 운용 및 관리 요령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3. "방사선안전관리자" 란 「원자력안전법」제53조의3에 따라 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는 자로서, 검색기를 운용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사무소장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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