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발생장치의 운용 및 관리 요령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3. "방사선안전관리자" 란 「원자력안전법」제53조의3에 따라 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는 자로서, 검색기를 운용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사무소장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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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사선안전관리자" 란 「원자력안전법」제53조의3에 따라 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는 자로서, 검색기를 운용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사무소장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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