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발생장치의 운용 및 관리 요령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10. "일제검사" 란 특정 항공기 또는 선박을 통해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승무원 포함)의 휴대품 등 수하물에 대하여 검색기를 이용한 검색을 실시하고 검역물의 포함이 의심되는 수하물에 대하여 개장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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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일제검사" 란 특정 항공기 또는 선박을 통해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승무원 포함)의 휴대품 등 수하물에 대하여 검색기를 이용한 검색을 실시하고 검역물의 포함이 의심되는 수하물에 대하여 개장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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