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점오염관리를 위한 물순환관리지표 산정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대상지역"이란 물순환 관리지표 산정의 대상이 되는 시·도 또는 소권역 등의 공간적 범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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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상지역"이란 물순환 관리지표 산정의 대상이 되는 시·도 또는 소권역 등의 공간적 범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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