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순환 관리지표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물순환 관리지표"란 "불투수면적률"과 "물순환율"을 말한다.
대표 출처: 비점오염관리를 위한 물순환관리지표 산정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