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직접유출률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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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직접유출률의 법령상 뜻

6. "직접유출률"이란 대상지역의 전체 강우량 대비 빗물이 토양으로 침투, 저류되거나 증발산 되지 않고 지표면 위로 직접 흐르는 양의 비율을 말한다.

대표 출처: 비점오염관리를 위한 물순환관리지표 산정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비점오염관리를 위한 물순환관리지표 산정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6. "직접유출률"이란 대상지역의 전체 강우량 대비 빗물이 토양으로 침투, 저류되거나 증발산 되지 않고 지표면 위로 직접 흐르는 양의 비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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