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점오염관리를 위한 물순환관리지표 산정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6. "직접유출률"이란 대상지역의 전체 강우량 대비 빗물이 토양으로 침투, 저류되거나 증발산 되지 않고 지표면 위로 직접 흐르는 양의 비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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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직접유출률"이란 대상지역의 전체 강우량 대비 빗물이 토양으로 침투, 저류되거나 증발산 되지 않고 지표면 위로 직접 흐르는 양의 비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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