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대중교통수단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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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대중교통수단의 법령상 뜻

2. "대중교통수단"이라 함은 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추고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데 이용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수단을 말한다.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이하 "노선버스"라 한다) 나.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중 차량 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철도차량 라. 「해운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여객선(같은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마.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선사업에 사용되는 도선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수단

대표 출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2. "대중교통수단"이라 함은 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추고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데 이용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수단을 말한다.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이하 "노선버스"라 한다) 나.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중 차량 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철도차량 라. 「해운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여객선(같은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마.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선사업에 사용되는 도선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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