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교통카드란? — 법령상 정의

교통카드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개 법령2건 정의

교통카드의 법령상 뜻

6. "교통카드"란 교통요금을 전자적으로 지급·결제하는 카드나 그 밖의 매체를 말한다.

대표 출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6. "교통카드"란 교통요금을 전자적으로 지급·결제하는 카드나 그 밖의 매체를 말한다.

교통카드 관련 장비의 전국호환성 인증 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교통카드"란 교통서비스 이용대가를 전자적으로 지불·결제하는데 사용되는 카드나 그 밖의 매체를 의미한다.2. "지불보안응용모듈(SAM)"이란 소형 인증서버 역할을 수행하는 칩으로서, 지불단말기에 장착되어 암호 알고리즘 및 인증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지불거래 발생 시마다 교통카드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장치를 말한다.3. 지불단말기 : 교통카드의 인식 및 교통요금의 결제를 수행하는 장치를 말한다.4. "전국호환성"이란 교통카드 관련 장비가 전국의 대중교통수단·시설에서 결제 및 정산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5. "전국호환성 인증"이란 교통카드 관련 장비가 전국호환성 인증기준을 준수한 장비임을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6. "적합성시험"이란 교통카드 관련 장비가 전국호환성 인증기준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시험을 말한다.7. "동일모델"이란 장비별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교통카드 : 크기나 외관 또는 형태(폐쇄형 또는 개방형)에 관계없이 같은 교통카드 프로토콜을 탑재한 제품(단, 플레이트 카드 제품인 경우 같은 칩 및 같은 운영체계버전에 같은 프로토콜을 탑재한 제품)나. 지불보안응용모듈 : 크기나 외관 또는 형태(폐쇄형 또는 개방형)에 관계없이 동일 칩 및 동일 운영체계버전에 동일한 지불보안응용모듈 프로토콜을 탑재한 제품다. 지불단말기 : 크기나 외관에 관계 없이 동일한 지불단말기 프로토콜을 탑재한 제품8. "인증대행기관"이란 전국호환성 인증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법률 제10조의7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행하는 인증업무를 대행하도록 지정받은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