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8. "대중교통"이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대중교통(「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다목 및 제3호다목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통체계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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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대중교통"이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대중교통(「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다목 및 제3호다목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통체계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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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대중교통"이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대중교통(「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다목 및 제3호다목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통체계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1. "대중교통"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한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교통체계를 말한다.
7. "대중교통"이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대중교통을 말한다.
9. "대중교통"이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대중교통으로서 광역교통을 처리하는 교통체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