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대중교통운영자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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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대중교통운영자의 법령상 뜻

4. "대중교통운영자"라 함은 대중교통수단을 운행하거나 대중교통시설을 경영·관리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도시철도법」, 「해운법」, 「유선 및 도선 사업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대중교통수단 또는 대중교통시설의 사업에 대한 면허·허가·인가·위탁 등을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한 자 나. 대중교통수단의 운행 또는 대중교통시설의 경영·관리를 위하여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대표 출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4. "대중교통운영자"라 함은 대중교통수단을 운행하거나 대중교통시설을 경영·관리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도시철도법」, 「해운법」, 「유선 및 도선 사업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대중교통수단 또는 대중교통시설의 사업에 대한 면허·허가·인가·위탁 등을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한 자 나. 대중교통수단의 운행 또는 대중교통시설의 경영·관리를 위하여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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