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융자사업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2. "대지급금"이란 보험료 등 채무관계자를 위하여 대신 지급한 비용, 담보권 실행과 그 밖에 채권회수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부대비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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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대지급금"이란 보험료 등 채무관계자를 위하여 대신 지급한 비용, 담보권 실행과 그 밖에 채권회수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부대비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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