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분야 교대근무자 복무지침 제4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4조7. "대체근무"란 근무편성표상의 근무자를 대신하여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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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대체근무"란 근무편성표상의 근무자를 대신하여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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