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분야 교대근무자 복무지침 제4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부터 제22조에 따라 교대로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교대근무자"라 한다)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항공교통분야"란 「항공안전법」 제83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 제89조에 따른 「항공정보업무 및 공항시설법」 제53조에 따른 항공통신업무 분야를 말한다.2. "교대근무자"란 업무성격상 초과근무가 제도화되어 있는 공무원으로서 관제탑, 계류장관제소, 접근관제소, 지역관제소, 비행정보실, 중앙항공정보실, 통신실, 항공정보통신센터 등에서 근무편성표에 따라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3. "근무편성표"란 각 소속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 월 단위 또는 일정기간 단위로 교대근무자의 근무스케줄을 정한 표를 말한다.4. "근무주기"란 휴무일 없이 연속되는 근무의 시작일부터 종료일(비번일을 포함한다)까지의 기간을 말한다.5. "비번일"이란 22:00에서 다음 날 06:00까지를 포함하는 근무(이하 "야간근무"라 한다) 후 주어지는 휴식일을 말한다.6. "휴무일"이란 각 근무주기 사이에 주어지는 휴일을 말한다.7. "대체근무"란 근무편성표상의 근무자를 대신하여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8. "근무변경"이란 근무편성표상의 근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다른 근무자와 합의한 후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근무스케줄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9. 브리핑시간은 업무의 인수ㆍ인계를 통해 근무자들이 항공교통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하는 시간이다.10. 업무수행시간은 근무지에서 실제로 업무를 수행한 시간이다..11. 근무대기시간은 근무편성표에 따라 출근하여 근무교대 또는 비상상황 등에 대비하기 위해 근무팀장의 지휘ㆍ감독하에 대기하는 시간이다.12. 특별인정시간은 교대근무자가 근무외 시간에 소집 교육, 출장 등에 참석한 시간을 말한다. 단, 「공무원임용령」제4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한 교육기간은 제외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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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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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분야 교대근무자 복무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29 시행된 항공교통분야 교대근무자 복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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