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분야 교대근무자 복무지침 제4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4조5. "비번일"이란 22:00에서 다음 날 06:00까지를 포함하는 근무(이하 "야간근무"라 한다) 후 주어지는 휴식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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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비번일"이란 22:00에서 다음 날 06:00까지를 포함하는 근무(이하 "야간근무"라 한다) 후 주어지는 휴식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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