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분야 교대근무자 복무지침 제4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4조1. "항공교통분야"란 「항공안전법」 제83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 제89조에 따른 「항공정보업무 및 공항시설법」 제53조에 따른 항공통신업무 분야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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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공교통분야"란 「항공안전법」 제83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 제89조에 따른 「항공정보업무 및 공항시설법」 제53조에 따른 항공통신업무 분야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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