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항공기등의 항공교통업무절차 제4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4조1. "대통령항공기등"이란 우리나라 대통령 및 관련부처에서 항공교통업무의 우선권 등을 요청한 외국의 국가원수 또는 행정수반이 탑승한 전용항공기나 민간항공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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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통령항공기등"이란 우리나라 대통령 및 관련부처에서 항공교통업무의 우선권 등을 요청한 외국의 국가원수 또는 행정수반이 탑승한 전용항공기나 민간항공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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