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역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3. "항공교통업무기관(ATS authority)"이란 관련공역 내 항공교통업무를 수행하는 책임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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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항공교통업무기관(ATS authority)"이란 관련공역 내 항공교통업무를 수행하는 책임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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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항공교통업무기관(ATS authority)"이란 관련공역 내 항공교통업무를 수행하는 책임기관을 말한다.
6. "항공교통업무기관"이란 비행정보기관 및 항공교통관제기관을 말한다.
27. "항공교통업무기관(ATS Service Provider)"이란 「항공안전법」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8조제2항에 따라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하며, 그 업무 범위는 항공교통 관제업무, 항공교통 흐름관리업무, 비행정보업무, 경보업무를 포함한다.
30. "항공교통업무기관(ATS Service Provider)"이란 「항공안전법」 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8조제2항에 따라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하며, 그 업무 범위는 항공교통관제업무, 항공교통흐름관리업무, 비행정보업무, 경보업무, 공역관리업무 및 비행절차업무(항공로)를 포함한다.
26. "항공교통업무기관(ATS Service Provider)"이란「항공안전법」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8조제2항에 따라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하며, 그 업무 범위는 항공교통 관제업무, 항공교통 흐름관리업무, 비행정보업무, 경보업무를 포함한다.
8. "항공교통업무기관(Air Traffic Services Unit)"이라 함은 항공교통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17. "항공교통업무기관"이란 항공교통업무를 수행하는 지방항공청 또는 공항출장소(이하 "지방항공청"이라 한다), 항공교통본부, 인천국제공항공사(계류장관제업무에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9. "항공교통업무기관(Air Traffic Service Unit)"이란 항공교통관제기관, 비행정보실 또는 항공교통업무보고취급소 등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는 일반적인 기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