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항공기등의 항공교통업무절차 제4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4조3. "항공교통관제기관(이하 ‘관제기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관제구, 관제권 및 관제비행장에서 항공교통관제업무, 비행정보업무 및 경보업무를 제공하는 기관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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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항공교통관제기관(이하 ‘관제기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관제구, 관제권 및 관제비행장에서 항공교통관제업무, 비행정보업무 및 경보업무를 제공하는 기관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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