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항공기등의 항공교통업무절차 제4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4조5. "비행정보실(Flight Information Center, FIC)"이란 비행정보업무 및 경보업무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기관을 말한다.
비행정보실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5. "비행정보실(Flight Information Center, FIC)"이란 비행정보업무 및 경보업무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기관을 말한다.
대표 출처: 대통령항공기등의 항공교통업무절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