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8.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이란 수산식품의 제조·가공 및 조리 등 수산식품 분야에서 우리 수산식품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종사해 온 사람으로서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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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이란 수산식품의 제조·가공 및 조리 등 수산식품 분야에서 우리 수산식품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종사해 온 사람으로서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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