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7. "수산전통식품"이란 국산 수산물을 주원료 또는 주재료로 하여 예로부터 전승되는 원리에 따라 제조·가공·조리되어 우리 고유의 맛·향 및 색을 내는 수산식품을 말한다.
수산전통식품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7. "수산전통식품"이란 국산 수산물을 주원료 또는 주재료로 하여 예로부터 전승되는 원리에 따라 제조·가공·조리되어 우리 고유의 맛·향 및 색을 내는 수산식품을 말한다.
대표 출처: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