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4. "수산식품산업"이란 수산식품을 생산·가공·제조·조리·포장·보관·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수산식품산업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4. "수산식품산업"이란 수산식품을 생산·가공·제조·조리·포장·보관·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