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 "수산업"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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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산업"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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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산업"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산업을 말한다.
1. "수산업"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수산업을 말한다.
1. "수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산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가. 어업: 수산동식물을 포획(捕獲)·채취(採取)하는 산업,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산업 나. 어획물운반업: 어업현장에서 양륙지(揚陸地)까지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반하는 산업 다. 수산물가공업: 수산동식물 및 소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품, 사료나 비료, 호료(糊料)·유지(油脂) 등을 포함한 다른 산업의 원료·재료나 소비재를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산업 라. 수산물유통업: 수산물의 도매·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배송·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 마. 양식업: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산업
1. "수산업"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어업·양식업·어획물운반업·수산물가공업 및 수산물유통업을 말한다.
1. "수산업"이란 어업과 수산물가공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