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대형구조물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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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대형구조물의 법령상 뜻

2. "대형구조물"이란 「해사안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부선 또는 구조물을 말한다.

대표 출처: 여수항·광양항 선박교통안전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여수항·광양항 선박교통안전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 "대형구조물"이란 「해사안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부선 또는 구조물을 말한다.

외항운송사업 면허 및 등록 등 사무처리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4. "대형구조물"이란 선박용 블록, 발전시설·석유화학시설 등의 건설에 필요한 플랜트 시설 등 거대한 부피 등으로 불가피하게 선박의 상갑판에 실어야 하는 대형화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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