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위험화물운반선이란? — 법령상 정의

위험화물운반선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4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4개 법령4건 정의

위험화물운반선의 법령상 뜻

4. "위험화물운반선"이란 선체의 한 부분인 화물창(貨物倉)이나 선체에 고정된 탱크 등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위험물을 싣고 운반하는 선박을 말한다.

대표 출처: 해상교통안전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해상교통안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4. "위험화물운반선"이란 선체의 한 부분인 화물창(貨物倉)이나 선체에 고정된 탱크 등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위험물을 싣고 운반하는 선박을 말한다.

여수항·광양항 선박교통안전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4. "위험화물운반선"이란 「해사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인천항·경인항 선박통항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0. "위험화물운반선"이란 선체의 한 부분인 화물창이나 선체에 고정된 탱크 등에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위험물을 싣고 운반하는 선박을 말한다.

평택·당진항 선박통항 안전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9. "위험화물운반선"이란 선체의 한 부분인 화물창(貨物倉)이나 선체에 고정된 탱크 등에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위험물을 싣고 운반하는 선박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