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4. "위험화물운반선"이란 선체의 한 부분인 화물창(貨物倉)이나 선체에 고정된 탱크 등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위험물을 싣고 운반하는 선박을 말한다.
위험화물운반선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4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4. "위험화물운반선"이란 선체의 한 부분인 화물창(貨物倉)이나 선체에 고정된 탱크 등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위험물을 싣고 운반하는 선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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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험화물운반선"이란 선체의 한 부분인 화물창(貨物倉)이나 선체에 고정된 탱크 등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위험물을 싣고 운반하는 선박을 말한다.
4. "위험화물운반선"이란 「해사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10. "위험화물운반선"이란 선체의 한 부분인 화물창이나 선체에 고정된 탱크 등에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위험물을 싣고 운반하는 선박을 말한다.
9. "위험화물운반선"이란 선체의 한 부분인 화물창(貨物倉)이나 선체에 고정된 탱크 등에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위험물을 싣고 운반하는 선박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