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항운송사업 면허 및 등록 등 사무처리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공동운항"이란 둘 이상의 해운회사가 각각 1척 이상의 선박을 투입하여 공동배선(共同配船) 일정에 따라 운항하면서 다른 회사 선박에 대해서도 상호 일정한 선복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계약된 운항형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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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동운항"이란 둘 이상의 해운회사가 각각 1척 이상의 선박을 투입하여 공동배선(共同配船) 일정에 따라 운항하면서 다른 회사 선박에 대해서도 상호 일정한 선복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계약된 운항형태를 말한다.
대표 출처: 외항운송사업 면허 및 등록 등 사무처리요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공동운항"이란 둘 이상의 해운회사가 각각 1척 이상의 선박을 투입하여 공동배선(共同配船) 일정에 따라 운항하면서 다른 회사 선박에 대해서도 상호 일정한 선복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계약된 운항형태를 말한다.
6. "공동운항"이란 2개 이상의 항공운송사업자등이 같은 항공기의 좌석을 공유하는 형태로서 취항하지 않는 노선에 운항하는 효과를 주는 등 항공운송사업자등간 영업협력의 일환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