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항운송사업 면허 및 등록 등 사무처리요령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외항여객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승인 및 외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3국간 화물"이란 외국항 간에 해상으로 운송되는 화물(국내항에서 환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2.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이란 외국의 선주로부터 선원 없이 선박만을 일정기간 동안 임차하면서 선박대금이 포함된 임차료를 임차기간 동안 지급하고 선박대금 지급이 끝나면 소유권이 이전되도록 계약된 선박을 말한다.3. "공동운항"이란 둘 이상의 해운회사가 각각 1척 이상의 선박을 투입하여 공동배선(共同配船) 일정에 따라 운항하면서 다른 회사 선박에 대해서도 상호 일정한 선복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계약된 운항형태를 말한다.4. "대형구조물"이란 선박용 블록, 발전시설ㆍ석유화학시설 등의 건설에 필요한 플랜트 시설 등 거대한 부피 등으로 불가피하게 선박의 상갑판에 실어야 하는 대형화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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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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