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건설사업명 관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2. "도로 건설공사"란 「도로법」, 「건설기술진흥법」,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도로를 건설하는 공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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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로 건설공사"란 「도로법」, 「건설기술진흥법」,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도로를 건설하는 공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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