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국도 등 도로 노선번호 및 노선명 관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2. "노선번호"란 도로관리청이 법 제19조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도로의 번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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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선번호"란 도로관리청이 법 제19조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도로의 번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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