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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법령3건 정의
노선명의 법령상 뜻
1. "노선명"이란 여객열차 또는 화물열차를 운행하기 위한 선로의 명칭을 말한다.2. "노선번호"란 여객열차 또는 화물열차를 운행하기 위한 선로의 번호를 말한다.3. "역명"이란 열차를 정차하고 여객 또는 화물을 취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철도역의 명칭을 말한다.4. "사업용철도노선"이란 철도사업을 목적으로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철도노선을 말하며, 운행속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가. 고속철도노선: 철도차량이 대부분의 구간을 300km/h 이상의 속도로 운행할 수 있도록 건설된 노선나. 준고속철도노선: 철도차량이 대부분의 구간을 200km/h 이상 300km/h 미만의 속도로 운행할 수 있도록 건설된 노선다. 일반철도노선: 철도차량이 대부분의 구간을 200km/h 미만의 속도로 운행할 수 있도록 건설된 노선5. "간선"이란 사업용철도노선을 운행거리에 따라 분류한 것으로, 지역 간의 여객과 화물 교통수요를 주로 수송하는 10km 이상의 사업용철도노선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노선을 말한다.6. "지선"이란 사업용철도노선을 운행거리에 따라 분류 한 것으로 사업용철도노선 중 간선을 제외한 노선을 말한다.7. "광역전철노선"이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광역철도노선과 준고속철도노선 및 일반철도노선 중에서 광역권의 일상적인 여객 교통수요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동차를 운행하는 노선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노선을 말한다.8. "철도건설사업시행자"란 「철도건설법」 제8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자를 말한다.9. "철도운영자"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철도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10. "철도시설관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건설된 철도는 당해 민자사업자나. ‘가’ 목을 제외한 경우는 국가철도공단11. "주요 공공기관"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12. "주요 공공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라 지정된 시설을 말한다.13. "역명부기"란 철도이용자가 철도역 인근의 시설 등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역명아래에 괄호의 형태로 표기하는 것을 말한다.14. "환승역"이란 둘 이상의 노선이 만나 다른 노선의 열차로 갈아타는 것이 가능한 역을 말한다.15. "영업노선명" 이란 철도운영자가 영업을 목적으로 철도이용자가 열차의 출발지, 경유지, 목적지 등 운행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정한 노선명을 말한다.
대표 출처: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노선명"이란 여객열차 또는 화물열차를 운행하기 위한 선로의 명칭을 말한다.2. "노선번호"란 여객열차 또는 화물열차를 운행하기 위한 선로의 번호를 말한다.3. "역명"이란 열차를 정차하고 여객 또는 화물을 취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철도역의 명칭을 말한다.4. "사업용철도노선"이란 철도사업을 목적으로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철도노선을 말하며, 운행속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가. 고속철도노선: 철도차량이 대부분의 구간을 300km/h 이상의 속도로 운행할 수 있도록 건설된 노선나. 준고속철도노선: 철도차량이 대부분의 구간을 200km/h 이상 300km/h 미만의 속도로 운행할 수 있도록 건설된 노선다. 일반철도노선: 철도차량이 대부분의 구간을 200km/h 미만의 속도로 운행할 수 있도록 건설된 노선5. "간선"이란 사업용철도노선을 운행거리에 따라 분류한 것으로, 지역 간의 여객과 화물 교통수요를 주로 수송하는 10km 이상의 사업용철도노선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노선을 말한다.6. "지선"이란 사업용철도노선을 운행거리에 따라 분류 한 것으로 사업용철도노선 중 간선을 제외한 노선을 말한다.7. "광역전철노선"이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광역철도노선과 준고속철도노선 및 일반철도노선 중에서 광역권의 일상적인 여객 교통수요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동차를 운행하는 노선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노선을 말한다.8. "철도건설사업시행자"란 「철도건설법」 제8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자를 말한다.9. "철도운영자"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철도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10. "철도시설관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건설된 철도는 당해 민자사업자나. ‘가’ 목을 제외한 경우는 국가철도공단11. "주요 공공기관"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12. "주요 공공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라 지정된 시설을 말한다.13. "역명부기"란 철도이용자가 철도역 인근의 시설 등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역명아래에 괄호의 형태로 표기하는 것을 말한다.14. "환승역"이란 둘 이상의 노선이 만나 다른 노선의 열차로 갈아타는 것이 가능한 역을 말한다.15. "영업노선명" 이란 철도운영자가 영업을 목적으로 철도이용자가 열차의 출발지, 경유지, 목적지 등 운행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정한 노선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