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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도시재생사업의 법령상 뜻
7. "도시재생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어느 하나의 사업]]> <![CDATA[ 14) 그 밖에 도시재생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나. 혁신지구에서 혁신지구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이하 "혁신지구재생사업"이라 한다) 다.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제26조의2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연계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이하 "도시재생 인정사업"이라 한다)
대표 출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7. "도시재생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어느 하나의 사업]]> <![CDATA[ 14) 그 밖에 도시재생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나. 혁신지구에서 혁신지구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이하 "혁신지구재생사업"이라 한다) 다.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제26조의2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연계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이하 "도시재생 인정사업"이라 한다)